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으로 말소되는 부기등기이다).5)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가) 원고 B, C, 승계참가인들의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의 말소등기 등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
甲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乙 앞으로 마쳐준 甲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乙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乙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 회사와 乙 및 丁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丁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戊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경매법원에 ‘
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도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한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민사집행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서 배당요구
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 제15조).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10
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도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민사집행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가등기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여는 소제주의와 동시에 잉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
경락인이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채권신고 시한(=경락기일)
1.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2. 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3.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항이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강제경매에 의해 경락이 확정된 경우 위 가등기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어도 같은 법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강제경매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