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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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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存否)ㆍ원인 및 금액

2.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내용

②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대법원 2024다2911022025. 3. 27.
배당이의[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3272024. 1. 11.
배당이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집행법원은 2020. 12. 11. 배당요구의 종기를 2021. 2. 18.로 정하고, 같은 날 원고의 주소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21. 2. 18.까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서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성남지원 2023가단2392812024. 7. 10.
배당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5012024. 1. 11.
배당이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집행법원은 2020. 12. 11. 배당요구의 종기를 2021. 2. 18.로 정하고, 같은 날 원고의 주소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21. 2. 18.까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서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3732024. 11. 26.
배당이의 소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권리신고의 최고를 한 것은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최고를 해태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권리신고는 적법하다. 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32032024. 1. 23.
배당이의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담보가등기권리자로서 경매법원이 정한 기간(2022. 6. 27.)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서산지원 2021가합2122023. 5. 11.
배당이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실제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 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 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 21. 이 사건 경

대법원 2021다2037602022. 3. 31.
배당이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325972021. 2. 25.
배당이의

甲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乙 앞으로 마쳐준 甲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乙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乙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 회사와 乙 및 丁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丁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戊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경매법원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82632018. 10. 24.
배당이의

하고, 그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58101 판결 참조).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3632018. 4. 18.
배당이의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에 관한 직권 판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 하나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

통영지원 2015가단72672016. 10. 13.
배당이의

피고 강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없다. 라.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3232016. 6. 9.
배당이의

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보가등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때까지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할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3. 10. 14. 위 집행

부산지방법원 2013라4292015. 4. 2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점포(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1번 점포 제외)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리자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이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5642014. 12. 12.
가. 사기미수, 나. 경매방해

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등기권자가 피담보채권이 없는데도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액을 허위로 부풀려 배당요구를 할 경우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80762012. 9. 11.
부당이득금반환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담보가등기권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채권(이자

서울고등법원 2007나270302008. 5. 21.
담보예약 가등기인 경우에도 배당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매각으로 소멸하는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제84조 제6항), 위와 같은 때

대법원 2007다252782008. 9. 11.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8792007. 2. 1.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제1항에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632602007. 5. 2.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