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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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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7다232167, 2321742022. 11. 30.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산지원 2015가단548842017. 6. 14.
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절차를 거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대법원 2010마13222010. 11. 9.
부동산강제경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가등기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다369321992. 2. 1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1다369321992. 2. 1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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