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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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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정읍지원 2022가단110722023. 8. 24.
배당이의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사적 실행이나 경매를

대법원 2017다232167, 2321742022. 11. 30.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산지원 2015가단548842017. 6. 14.
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

대구고등법원 2015나231002016. 8. 17.
배당이의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법 제13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 제15조).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청주지방법원 2012나46102013. 4. 9.
손해배상(기)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361조, 가등기담보법 제13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254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07022013. 11. 21.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와 저당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담보가등기는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저당권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받되 그 담보가등기가 마친 때를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는바, 피고의 권FF에 대한 국세의 각 법

서울고등법원 2011나374162012. 2. 22.
배당이의

. 그러나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법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

대법원 2011다280902011. 7. 14.
배당이의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한 부분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마13222010. 11. 9.
부동산강제경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가등기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274582010. 8. 26.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제한의 가부

대법원 2002다420012002. 12. 10.
소유권말소등기등

이른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818562002. 4. 23.
건물명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33584, 335911997. 12. 26.
배당이의·부당이득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516941996. 9. 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권자 신고서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다444071992. 3. 27.
배당이의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의 배당방법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