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글씨 크기
신탁법 제12조 (수탁자의 자격상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수탁자의 자격상실) 신탁행위에 의하여 특정자격에 기하여 수탁자가 된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그 임무는 종료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