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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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동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별지 목록)를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신탁법 제13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해 BBBB신탁이 사임하게 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동의 하에 수탁자 경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제1조(구수탁자 사임) ① AA주택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구 신탁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 참조). 또한, 이와 같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에 신수탁자는 구 신탁법 제26조, 제48조 등이 정하는 수탁자 경질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또는 그 종료에 따른 금원지급채무의 승계 여부 신탁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됨으로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
상 영업양도의 법리에 따라 소외 1 회사의 판시 불법행위책임이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여지는 없다. 다만, 신탁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됨으로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수탁자는 신탁법 제26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