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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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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1조 (수탁능력)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13다639502018. 2. 28.
배당이의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743042014. 12. 24.
용역비

전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를 신당사자로 잘못 표시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신수탁자 또는 정당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수탁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나921472012. 7. 26.
용역비

정판결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가 아니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방인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신탁법 제11조는 ‘수탁자의 파산으로 수탁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서울고등법원 2011나649442012. 10. 18.
신탁위반처분행위

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구 신탁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 참조). 또한, 이와 같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에 신수탁자는 구 신탁법 제26조, 제48조 등이 정하는 수탁자 경질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7282009. 5. 19.
재단채권확인의소

내지 제32조 참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법 제11조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3702009. 10. 8.
추심금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또는 그 종료에 따른 금원지급채무의 승계 여부 신탁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됨으로써

대법원 2009다410452009. 9. 24.
재단채권확인의소

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신탁법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법 제11조는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2006마2722008. 9. 11.
소송수계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소송계속 중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신탁법 제11조에 따라 신탁재산 정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수계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197882008. 9. 11.
수익금교부

파산으로 인하여 수탁자로서의 임무가 종료된 자와 그 파산관재인에게 상고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5812, 5829, 58362007. 6. 1.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요도 없이,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리에 따라 소외 1 회사의 판시 불법행위책임이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여지는 없다. 다만, 신탁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됨으로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수탁자는 신탁법

광주고법 74나2961975. 7. 11.
문서확인등청구사건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예비적으로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신탁관계는 수탁자인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탁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처분행위는 무권원자의 무효인 법률행위이며 또한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조들 유골이 매장된 분묘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전속된 것이므로

대법원 69다14941969. 11. 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도 신탁관계는 존속한다.

대법원 68다20941969. 2.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소유 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대법원 67다17941967. 12. 19.
가건물철거등

부동산의 고유등기명의 신탁의 경우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하고 동인 명인로 등기를 하기전에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들 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적법 여부

대법원 67다18441967. 11. 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 소유명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 상속인 이를 상속한 경우의 신탁관계의 존속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