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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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甲 등의 아버지인 乙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乙로, 수탁자를 배우자인 丙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 후 丁 주식회사에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甲 등에게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를 丙으로 하고 해당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甲 등이 위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겸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2021. 5. 1. 원고와 양도대금 10만 원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
경계약2022. 6. 13.11,060,990866,720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
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생략)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甲 등이 자신의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과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각 부동산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직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甲 등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
내용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22. 2. 7. 원고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6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의 법인계좌에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
3. 22. 수탁자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는 2022. 1. 11.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그
나. △△△은 2021. 4. 28. 자신이 대표자(사내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였으며, 2021. 5. 13. 위탁자 명의를 △△△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신탁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는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
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용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는 2021. 5. 6. 원고 ○○○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원고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