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13089 판결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2. 2. 17. ◎◎◎와 김해시 장유동 ○○○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탁하는 위 부동산의 지분을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30으로 각 나누어서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 이후 □□□는 2022. 2. 18.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는 2022. 2. 21. 원고 ○○○에게는 10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는 100분의 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는 10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각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
나. □□□는 2022. 2. 17. 위 ▣▣▣▣힐스테이트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를 □□□, 수탁자를 원고 ○○○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후 □□□는 2022. 2. 18. ☆☆☆☆☆☆와 이 사건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는 2022. 2. 21. 원고 ◇◇◇에게 이 사건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와 신탁 목적물만을 달리할 뿐 계약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당사자명 기재 생략)④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행위의 주체로 수익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탁자가 한 행위로 볼 수 있다.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위탁자만 할 수 있는 행위는 위탁자가 한 것으로 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수익자만 행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는 행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제3조(신탁의 기간)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본 신탁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⑥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신탁의 보수)수탁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제8조(신탁계약의 종료)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제9조(계약의 변경)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신탁대상부동산 기재 생략)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양수도 대가)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6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원상회복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 원고들은 2022. 3. 8.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대금 각 6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마. 피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22. 7.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는 2023.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종전 위탁자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서류인 거래내역확인증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위 600,00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상의 거래대상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이고, ☆☆☆☆☆☆는 위탁자 지위를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지 않아 처분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원고들이 취득한 대상이 ’위탁자 지위‘에 한정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은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을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항 단서에 해당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참조).
(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의 취지 참조).
(다)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9조 제2항은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3조 제2항은 ‘양도인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겸 수익자인 □□□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탁자인 □□□로부터 동의를 얻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마)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요건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바)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양도인의 신탁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과세표준 적용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장부의 하나로 출납전표를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들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2021. 1. 1. 기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84,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86,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정한 대금 600,000원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작성한 전표에 기재된 양도대금 6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은 대금을 600,000원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행위’를 과세의 객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간주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의 객체로 삼은 것이다. 원고들은 시가표준액 284,000,000원 또는 286,0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단지 600,000원을 지급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최초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가 위탁자 지위를 ☆☆☆☆☆☆에게 600,000원에 이전했다가 바로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으로 이전되었던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들이 지급했다는 대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절감을 위해 위탁자 지위 이전 형식을 취하는 과정의 일환에서 현출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거래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임에도 피고는 동 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칙 <제18655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 제3항 및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