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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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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46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동전)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선박이 동일선적국에 속한 때에는 선적국법에 의하고 각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할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5나2035862026. 4. 30.
물품대금

참고자료들로도 하자 발생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매매협약에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은 “당사자 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대법원 2023스6432023. 10. 31.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46조는 위에서 살펴본 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하여 현행 국제사법 제7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국적법 제3

대법원 84다카9661985. 5. 28.
구상금

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지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준거법은 같은법 제44조, 제46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송화인인 판시 호신 트래이딩 캄파니와의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의 선박인 씨,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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