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한다.
1.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에서 한 경우
2.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3.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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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국제사법 제39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제2호)' 및 '침해행위를 대한민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이혼 청구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를,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을 각 적용한다) 나. 본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다. 본소 위자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각 이
으로,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37조, 제39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 6. 21.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 7. 24.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9월
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9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1.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7.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
및 반소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준거법 피고와 사건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이혼 등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45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으로 각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2.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소송행위가 위법한지에 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甲이 현재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乙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청구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과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내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혼인과 달리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준거법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의하여 준거법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2. 본소 및 반소 이혼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2. 혼인신고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의하여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하겠다. ⑵ 나아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므로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청구사건인 이 사건의 준거법은 미합중국법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