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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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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8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이 적용되는 소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1두521432023. 12. 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던 甲이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1990년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인 乙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乙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甲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 전부와 甲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甲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7892021. 9. 1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사법」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준용되는「국제사법」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

대법원 2017므125522021. 2. 4.
이혼및위자료등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262020. 5. 29.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순위를 부부의 동

서울고등법원 2020누434582020. 10.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결, 대법원 201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준거법의 결정 (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원고가 2013. 10. 16.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미국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7972019. 5.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2)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은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외국법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2017. 3.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by gift, devise, or descent)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이 사건 금액(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원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122015. 7. 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A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인 원고 BBB도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고,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규정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2072014. 11. 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해당하기 위하여는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FF 국적을 가진 부부인바, 국제사법 제38조(부부재산제)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제37조는‘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95다364661998. 4. 23.
약속어음금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섭외사법 제34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따라서 위와 같은 발행지의 기재는 보통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유용한 기능을 하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른바 국내어음에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