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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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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7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ㆍ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35조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법원 2021두521432023. 12. 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던 甲이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1990년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인 乙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乙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甲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 전부와 甲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甲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7892021. 9. 1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준용되는「국제사법」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제2호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제3호로 ‘부부와 가장밀접한 관

대법원 2017므125522021. 2. 4.
이혼및위자료등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262020. 5. 29.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순위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서울고등법원 2020누434582020. 10.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준거법의 결정 (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원고가 2013. 10. 16.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20012020. 5. 26.
혼인의 무효

한다.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37조, 제39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 6. 21.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 7. 24.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7972019. 5.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2692017. 3.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or descent)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이 사건 금액(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금액

청주지방법원 2017르172017. 9. 6.
혼인의무효및위자료

각한다. 【이 유】1. 준거법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2.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122015. 7. 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나 원고들은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고,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있는 민법 규

서울고법 2012르37462013. 2. 8.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등

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내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혼인과 달리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의

대법원 2005므8842006. 5. 26.
이혼및위자료등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4르4412005. 5. 18.
이혼및위자료등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하겠다. ⑵ 나아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므로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청구사건인 이 사건의 준거법은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대법원 98다350372000. 6. 9.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신용장 거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환어음 인수인의 어음법상 의무에 관한 준거법이 환어음 지급지 소재지인 중국의 법이지만 환어음이 지급제시되고 인수될 당시 중국에 어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그 후 시행된 중국의 어음수표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다364661998. 4. 23.
약속어음금

결정함에 있어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섭외사법 제34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따라서 위와 같은 발행지의 기재는 보통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유용한 기능을 하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

대법원 91다254441992. 4. 24.
환어음금

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인수인인 위 우창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위 환어음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지의 법률인 독일의 어음법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우창이 환어음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카하카회사는 위 우창에게 공사자재 및 용역 등을 독일화 금 17,300

대법원 87다카14271988. 2. 9.
수표금

발행지 및 지급지가 이집트인 수표를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한 적용법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