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르1025(본소), 2014르1032(반소) 판결 [이혼 및 친권자지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A (1987년생, 부인) 국적 베트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면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송○○ (1965년생, 남편)
- 사건본인
- 송○○ (2010년생, 딸)
- 제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드단10052(본소), 2014드단1256(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5. 6. 17.
- 판결선고
- 2015. 7. 22.
1. 제1심 판결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를 사건본인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7. 2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9. 9. 5.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6.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준거법
피고와 사건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이혼 등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45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으로 각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2.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소송행위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베트남 출신으로 국내법에 무지한 점을 이용하여 이혼을 목적으로 임의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으므로,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에 제출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소송위임장은 2014. 2.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등부 2014년 제346호로 공증이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당심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는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이 진행한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7. 5. 29. 생으로 베트남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고, 피고는 1965. 3. 6. 생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 원고는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9. 9. 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9. 6. 사건본인을 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출산이 임박한 2010. 9. 1.경 베트남에 있는 원고의 부모를 초청하여 원고를 보살피며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 현재 원고의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1년 5월경 ○○○○○에서 개최한 다문화 가족행사에 참여하여 외국인 아내를 친정에 보내주기 위한 행사에서 베트남행 항공권이 당첨되어 피고를 포함한 온가족이 2011. 11. 10.부터 2011. 11. 24.까지 베트남에 다녀왔다.
마. 원고는 2012년 4월경 사건본인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자 피고에게 일을 다니고 싶다고 하여 허락을 받았고, 그때부터 ○○항에 있는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원고는 09:30경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10:00경부터 16:00까지 위 공장에서 근무한 다음 16:30경 어린이집에서 귀원하는 사건본인을 받아 돌보았다.
바. 원고가 일을 하였던 공장에는 선원으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여러 명 있었고, 원고는 위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로부터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남성 베트남 노동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가 위 남성 베트남 노동자들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의심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사. 원고는 2014. 5. 29 사건본인을 데리고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은 2016. 12. 13.까지이다.
아. 한편 피고는 선원으로서 보통 1~2일, 길게는 1~2주간 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귀가한다. 피고는 주로 16:00경에 출항하여 다음 날 07:00경에 귀가하고, 다시 15:00경에 일어나 다시 배로 출근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자.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인 1984. 3. 28. 김○○와 혼인하였으나 2009. 5. 8. 이혼하였고, 전처와 사이에 1983. 12. 30.생과 1985. 9. 14.생인 두 아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본소와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가. 본소와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하여
1)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이후 상당기간 불화와 갈등을 겪어왔고 2014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고, 모두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그 파탄의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베트남 출신으로서 자신과 상당한 나이 차가 있는 원고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배려를 하지 않고, 밖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가사에 무관심하였으며,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한 피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나,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고가 반대하고 의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설득하여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들을 집에 초청하고,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나.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로 있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하여
가. 자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665 판결 등 참조).
나.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그 밖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제1심에서 시행한 가사조사 결과 및 원고와 피고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사건본인을 경남 의령군에 있는 고모에게 보내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양육을 맡길 계획인 반면, 원고는 사건본인을 본인이 계속 양육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본인은 2010. 9. 6.생으로 현재 만 5세가 채 안된 어린 나이이고,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할 시기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건본인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단절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사건본인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비록 외국국적이기는 하나, 현재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 역시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보다 더 사건본인을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다시 원고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으로서 피고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일관되게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피고와 이혼하게 되면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와 이혼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의 양육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을 친척에게 맡겨 양육하도록 하겠다는 피고보다 자신이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원고가 더 사건본인의 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출국명령이 이루어질 가능성만으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혼인생활 동안 베트남 노동자와 부정행위를 계속해 왔으므로 사건본인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혼인생활 동안 베트남 노동자 X와 친한 사이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X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X는 처와 자식이 있고, 체류기간이 종료되자 가족이 있는 베트남으로 귀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X가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양육환경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2014년 실시된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200점 만점에 162점을 받아 2등급으로 평가받았는데, 위 시험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듣기 능력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개인적인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실용문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읽기 능력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문이나 설명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간단한 광고문이나 안내문 등의 실용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원고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피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고정적인 수입을 얻지는 못하였으나(여기에는 피고가 원고의 경제활동을 반대한 원인이 크다), 앞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만한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친권자의 지정
1) 친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이고, 양육은 자녀를 육체와 정신의 양면에 있어서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시키는 것이므로 결국 친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양육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한 결정인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아직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점, 피고도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의 성장환경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부모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후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라.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매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7. 2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9. 9. 5.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따로 협의된 바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특별히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제1심에서 실시한 가사조사에서는 원고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2016. 12. 13.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하는 시간에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월 2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2016. 12. 13. 출국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조사 내용을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중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