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법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 다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었던 사람이 법인ㆍ단체의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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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하는 경우(이하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라고 한다)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국제사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앞서 본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은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한 법이 없으면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3. 본안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준거법의 결정 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 제8조는 ‘본 계약은 홍콩법에 따라 규율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준거법 결정에 대한 구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항(=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의 적용대상이 되
법 이 사건의 원고는 중국인,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ㆍ피고 모두 이 법원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준거법이
준거법 선택에 관한 구 국제사법 제25조의 원칙은 소비자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치세는 어차피 대한민국에 납부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대한민국의 손해가 아니다. 3. 준거법에 대한 판단 가. 일반원칙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35조에서는 "법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 /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중국법상 법인격 및 주주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구하고 있다. 1)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므로(국제사법 제25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정한 중국법에 따른다. 2)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데(국제사법 제32조)
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丙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甲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乙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丁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戊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戊 법인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乙 회사가 戊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2) 그런데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는바(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의 선하증권 초안에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의 준거법으로 대만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초안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위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bunker)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반선 시점에 남아 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의 반선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지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는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자(=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 영국 생명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를 상대로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일부 운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같은 법 제31조 단서는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실체법적 사항으로서 도산전형적인 법률효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영국법이 준거법인 것임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영국법이 위 채권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