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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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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법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 다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었던 사람이 법인ㆍ단체의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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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대법원 2022두344252026. 5.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하는 경우(이하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라고 한다)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국제사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앞서 본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은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한 법이 없으면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98012025. 8. 28.
압류채권 지급 청구의 소

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3. 본안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준거법의 결정 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 제8조는 ‘본 계약은 홍콩법에 따라 규율

대법원 2025다2122972025. 8. 14.
부당이득금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421852025. 3. 27.
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2887722024. 3. 12.
물품대금

준거법 결정에 대한 구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항(=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의 적용대상이 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2023. 5. 11.
손해배상(기)

법 이 사건의 원고는 중국인,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ㆍ피고 모두 이 법원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준거법이

대법원 2017다2192322023. 4. 13.
손해배상(기)등[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준거법 선택에 관한 구 국제사법 제25조의 원칙은 소비자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64222022. 5. 11.
구상금

치세는 어차피 대한민국에 납부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대한민국의 손해가 아니다. 3. 준거법에 대한 판단 가. 일반원칙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35조에서는 "법

대법원 2019다2016622022. 7. 28.
주식반환등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 /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1다2693882022. 1. 13.
물품대금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9562021. 1. 19.
구상금

인(중국법상 법인격 및 주주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구하고 있다. 1)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므로(국제사법 제25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정한 중국법에 따른다. 2)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데(국제사법 제32조)

서울고법 2021나20036302021. 10. 14.
보증채무금

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

서울고법 2021나20101402021. 11. 25.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丙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甲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乙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丁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戊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戊 법인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乙 회사가 戊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24842020. 1. 8.
손해배상(기)

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2) 그런데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는바(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의 선하증권 초안에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의 준거법으로 대만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초안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대법원 2019다2184622019. 12. 27.
용선료청구의소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위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bunker)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반선 시점에 남아 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의 반선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7다208232, 2082492019. 12. 27.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7다2248072019. 11. 14.
공탁금출급청구권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는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자(=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

대법원 2017다2546002019. 5. 30.
부당이득금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 영국 생명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0852(본소), 2017가합567899(반소)2018. 8. 10.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를 상대로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일부 운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같은 법 제31조 단서는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04232018. 7. 13.
용선료청구의소

실체법적 사항으로서 도산전형적인 법률효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영국법이 준거법인 것임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영국법이 위 채권들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