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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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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6조 (권리능력)

제26조(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대법원 2022두344252026. 5.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고 한다)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국제사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앞서 본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은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한 법이 없으면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대법원 2023다2887722024. 3. 12.
물품대금

준거법 결정에 대한 구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항(=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의 적용대상이 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0102022. 6. 15.
물품대금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경우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당시 매도

대법원 2020다2806852022. 12. 1.
손해배상(기)

고에 대한 판단 가. 준거법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대만법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라 운송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법원 2021다2693882022. 1. 13.
물품대금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1665, 2021가합101672(병합)2021. 11. 17.
물품대금·물품대금

가. 이 사건은 중국법인인 원고들과 □□□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의 주주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르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00562020. 5. 7.
계약보증금청구의소

행보증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에서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라고 할 것인데, 세일이앤씨의 칠레 지사가 아닌 세일이앤씨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세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24842020. 1. 8.
손해배상(기)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바(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운송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 된다. 3) 설령 이

부산고등법원 2020나506242020. 10. 15.
손해배상(기)

선적 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없으므로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의 준거법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3)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대법원 2016다337522019. 6. 13.
대여금

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법률관계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상거소와 영업소가 있는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2) 원고가 중국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서울고법 2017나20497522018. 9. 7.
손해배상(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체에 LCD 패널을 판매하면서, 중국 국적의 乙이 대표자인 丙 외국회사가 관리하는 중국 소재 보세창고에 LCD 패널을 보관하였는데, 乙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패널을 타사에 매도하자, 위 패널의 소유자인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위 패널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이와 같은 행위는 甲 회사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甲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은 甲 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20012017. 11. 10.
위약벌

국인 원고의 미국 군수업체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대법원 2015다425992017. 10. 26.
손해배상(기)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을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 2014나11662016. 7. 6.
대여금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0772016. 6. 10.
임대차보증금

보증금반환청구의 경우 국제사법 제23조에 의하면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인바, 담보대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임대차목적물이 존재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질권자로서 구하는 말소된 근저

광주고법 (제주)2014나11662016. 7. 6.
대여금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

대법원 2013므41332016. 12. 29.
재산분할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대법원 2015다51942016. 6. 23.
보험금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울산지법 2012가합38102014. 2. 6.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법인 사이에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민법,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41722012. 12. 21.
재산분할등

, ①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한민국 민사법에 따라 체결 및 이행되었고, 그에 따라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까지 마쳐졌는데, 국제사법 제26조 제3항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점, ②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물권에 대한 득실변경이 영향을 받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