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4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① 실종선고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재자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그 재산 및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 또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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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7. 20. 시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 /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거하여 이 사건 영화를 상영한 피고의 행위를 공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2)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하고(국제사법 제24조), 보호의 범위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적 지배를 받도록 한 WIPO 조약 제3조 및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을 감안할 때 대
란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침해지국’을 의미하며, 국제사법 제24조 역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베른협약 제14조의2 제2(a)항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결정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소멸, 양도성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4조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분야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를 명시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넓게 해석하여 지적재산권의 성립, 이전 등 전반에 관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 및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이므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참조). (3) 다만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미국 법인인 甲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국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에 관해서는 그 법률관계의 성질을 상표권의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에 관해서는 국제사법 제24조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적인 준거법을 규정할 필요가 크지 아니하여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의 준거법만을 규
법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참조). 2) 다만,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소멸, 양도성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4조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분야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를 명시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넓게 해석하여 지적재산권의 성립, 이전 등 전반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침해지법)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이전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보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상표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
한국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일본 보따리상에게 판매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일본 상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피고의 행위가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되더라도, 일본 상표법하에서는 상표권이 등록된 나라의 영역 외에서 당해 상표권의 등록국에서의 침해행위를 유도하는 등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해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한국인이었던 부(父)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모(母)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子)가 한국 국적 상실 이전의 부(父)의 한국에서의 성과 본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