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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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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2조 ((실종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실종선고)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그의 재산이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3132026. 6.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이 여전히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섭외사법 제12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그 득실변경도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은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도

대전고등법원 2017나105702023. 2. 1.
유체동산인도

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그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 ■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 한다) 제12조(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

대법원 2023다2155902023. 10. 26.
유체동산인도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및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88드20121989. 3. 14.
이혼및위자료

가. 재판상이혼에 따른 위자료, 결혼비용반환 및 특유재산반환청구의 준거법 나. 재판상이혼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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