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3조 (적용 제외)
제13조(적용 제외) 제24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76조제4항 및 제89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甲에 대해 미국법원에서 후견심판을 하여 甲의 아들 乙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후견기간 중에 甲의 동생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에 乙이 위 매매계약 등은 乙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甲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 및 소외 1이 망인의 제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법 제13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되, 상속인이 협상하여 동의하였을 때 불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에서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에 손해의 결과발생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에서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이 발생한 곳)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이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법정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국내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준거법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3.가.(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는 대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정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 사례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및 불법행위의 행동지(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그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지(양륙항인 울산항)인 대한민국의 법이 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선하증권 이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무해태 등을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회사가 국내법인의 실질을 가진 채 국내법적 경제활동과 기능적·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여 왔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 사례
을 가진 외국인인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도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위 피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원인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무 및 준거법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외국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인 선박대리점과 피해자인 그 증권 매입은행이 국내법인이고 불법행위지도 국내라는 이유로, 그 약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섭외사법 제13조의 규정 취지
판결에는 징벌적 배상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승인의 제한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한 손해배상 기타의 처분 이외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저촉규정을
가.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나.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다.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년한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