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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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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① 이 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 소송절차를 결정으로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하기 전에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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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3132026. 6.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이 여전히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섭외사법 제12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그 득실변경도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은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도

대전고등법원 2017나105702023. 2. 1.
유체동산인도

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그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 ■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 한다) 제12조(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

대법원 2023다2155902023. 10. 26.
유체동산인도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및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88드20121989. 3. 14.
이혼및위자료

가. 재판상이혼에 따른 위자료, 결혼비용반환 및 특유재산반환청구의 준거법 나. 재판상이혼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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