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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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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75조 (어음의 요건)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대법원 2017다35588, 355952023. 5. 1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감경된다고 해석하였고(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음법 제75조 제6호에서 어음에 발행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음면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어도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

대법원 2016두329922020. 9. 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감경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어음법 제75조 제6호가 어음의 요건으로 "발행일과 발행지"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기타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5972019. 4. 26.
어음금

것이며, ‘완성된 어 음’이라고 함은 어음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흠결 없이 모 두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음법 제75조 제5호는 어음에는 수취인(지급받을 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어음법 제76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 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대법원 2017다262492019. 1. 31.
어음금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대법원 2015다275452015. 9. 10.
추심금

은행의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의 법적 성격(=어음의 매매) 및 은행이 표지어음 발행·매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표지어음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편의상 발행의뢰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관리하는 경우, 발행의뢰인이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다1015992014. 6. 26.
보험금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위 대금지급채무 등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다131672014. 6. 26.
어음금

표지어음의 법적 성격(=약속어음)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0482013. 4. 30.
약속어음금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 3. 소구권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발행지 및 발행인 주소 흠결로 인한 소구권 상실여부 ① 발행지의 기재는 어음법 제75조 제6호에 의하여 어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나,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21882012. 12. 17.
어음금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그 하단에는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

헌법재판소 2006헌바82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다592302008. 11. 27.
약속어음금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26392006. 4. 13.
수표, 어음금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2001. 9. 14. 선고2001다326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어음법 제75조의 법정기재사항 중의 하나인 수취인 및 발행일의 기재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고 추인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법원 2000다577712001. 7. 13.
물품대금등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115602001. 3. 23.
공사대금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59612001. 2. 13.
보증금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7헌바412000. 2. 24.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어음법은 제75조 제5호에서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을, 그리고 제75조 제6호에서 "발행일"을 각각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제76조 제1항에서

대법원 98다596822000. 4. 25.
약속어음금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0다163672000. 7. 28.
감리비예치보증금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263332000. 9. 5.
보증채무금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및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 그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45081999. 8. 24.
보증채무금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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