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92639 판결 [수표, 어음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00
- 피고
- 박00
- 변론종결
- 2006. 3. 30.
- 판결선고
- 2006. 4.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소외 A 주식회사는 액면 금 44,000,000원, 발행일 백지, 지급기일 2006. 3. 10., 지급지 및 발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곡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는 제3배서인란 다음의 백지를 붙인 부분에 “B (주)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5. 5. 24. 지급장소인 중소기업은행 대곡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및 발행일란은 백지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2001. 9. 14. 선고2001다326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어음법 제75조의 법정기재사항 중의 하나인 수취인 및 발행일의 기재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고 추인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어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