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6조 (어음 요건의 흠)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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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9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흠결 없이 모 두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음법 제75조 제5호는 어음에는 수취인(지급받을 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어음법 제76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 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압류한 후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2018.
. ② 발행인의 주소가 어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유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어음법 제1조, 제2조, 제75조, 제76조), 그것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한 지급제시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지 또는 발행인 주소의 기재가 없는 상태로 지급제시를
위가 어음 문면에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액, 지급기일 등이 반드시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어음법 제76조 제1호가 만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되는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제1항 전문은 일람출급
【당 사 자】 청 구 인 권○영 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6가단11576 약속어음금 【주 문】 어음법(1962. 1. 20. 법률 제1001호로 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5009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전문, 제75조 제5호, 제75조 제6호중 ‘발행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속어음의 효력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효력 및 위 어음의 소지인이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어음요건이 흠결된 약속어음의 환수자가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 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가.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에 있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된 상호에 포함된 지명표시를 발행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약속어음 발행인의 파산등 경우와 만기전 소구 다. 상업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라. 회사의 상업사용인이란 사실만으로 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해 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방법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