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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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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2조 (어음 요건의 흠)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0482013. 4. 30.
약속어음금

수 있다 할 것이다. ② 발행인의 주소가 어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유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어음법 제1조, 제2조, 제75조, 제76조), 그것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한 지급제시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지 또는 발행인 주소의 기재가

대법원 2000다73872001. 11. 30.
약속어음금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5다364661998. 4. 23.
약속어음금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대법원 97다45171997. 5. 7.
약속어음금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무효)

서울고법 95나94731995. 12. 12.
손해배상(기)

정당한 소지인이라 함은 당연히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 또는 그로부터 시작된 배서의 연속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하증권과 같은 인도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과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을 엄격히 해석하여 기재 사항 흠결의 경우 증권을 무효로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하증

대법원 91다89751991. 7. 23.
약속어음금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효력 및 위 어음의 소지인이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1다4181971. 4. 20.
약속어음금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지편이니 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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