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조 (어음의 요건)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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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9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② 발행인의 주소가 어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유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어음법 제1조, 제2조, 제75조, 제76조), 그것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한 지급제시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지 또는 발행인 주소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 또는 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위반, 어음법 제1조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금 상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아. 환어음에 ‘환어음’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주장 ⑴ 피고의 주장 어음법 제1조 제1호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는 위와 같은 환어음 표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및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 그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는지 여부(소극)
어음행위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방법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무효)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을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그 어음의 발행간주 여부(적극)
어음에 기명된 자와 압날된 인영이 다를 경우 어음 요건의 흠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