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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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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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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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