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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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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892025. 5.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대법원 2013다491522015. 5. 14.
대여금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다448842009. 10. 29.
대여금반환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다295382004. 9. 24.
물품대금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한 자가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에 대한 판단 방법

수원지법 2002나139702003. 4. 3.
약속어음금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전자인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원인채무까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555982002. 4. 12.
대여금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서울고법 98나266531999. 3.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어음할인의 법률관계 및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타인 발행의 어음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까지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었던 경우, 그 어음할인액 상당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거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20511998. 6. 26.
어음보증금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370051997. 12. 9.
대여금등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한 배서인이 어음상의 소구의무 외에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지법 북부지원 96가단378071997. 8. 7.
약속어음금등

어음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유무(한정 적극)

서울고법 95나476351996. 7. 16.
손해배상(기)

은행지점장의 배임적 약속어음배서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정하고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되, 5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대법원 94다583771995. 9. 29.
소유권이전등기등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단절되어 있으나 그 소지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 배서인의 소구의무 인정 여부

대법원 93다234591993. 11. 23.
약속어음금

가. 약속어음 배서인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대법원 92다174571992. 12. 22.
약속어음금

가. 어음 배서인이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경우 이를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174571992. 12. 22.
약속어음금

가. 어음 배서인이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경우 이를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다카194601989. 7. 25.
보증채무금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교부되는 약속어음과 수표에 담보의 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관계채무에 대한 책임

대법원 87다카11051987. 12. 8.
대여금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의 원인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87다카8911987. 8. 25.
대여금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관계채무에 대한 책임

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단18481987. 2. 2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물품외상대금변제로서 교부되는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영업부장이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서울고법 86나2961987. 1. 1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금원차용의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 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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