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7457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 피고, 상고인
- 극동전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4.9. 선고 91나42823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유승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시 소외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상장회사로서 위 소외회사보다 신용이 있는 피고 회사명의의 배서를 받기 위하여 친분이 있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찾아가 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고 배서를 의뢰하였던바, 위 소외 2는 이를 승낙하고 위 각 어음 이면상의 제1배서인란에 피고 회사 명의의 각 배서를 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위 각 어음들을 갖고 역시 친분이 있는 소외 3을 찾아가 그에게 위 어음들을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3은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4의 중개로 위 각 어음 이면상의 제2배서인란에 그 명의의 배서를 한 다음 위 각 어음과 함께 자신의 인감증명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위 어음들 중 일부는 그 최후배서인으로 기재된 소외 5 명의로, 나머지 어음들은 자신 명의로 각 할인을 받는 형식으로 그 지급기일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2할 2푼으로 정하여 위 각 어음액면금액에서 각 그 지급기일까지 연 17.5%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소외 4에게 소정의 중개료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원 전부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는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소외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또 발행인이 거기에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배서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비록 위 배서행위 당시에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어음배서행위는 배서된 어음을 위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또 그 어음을 취득하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인 원고 역시 배서인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한 것으로 믿고 금전대여를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어음할인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어음금상당의 대여금의 합계액과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당원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1986.7.22. 선고 86다카783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이 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약속어음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