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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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44조 (소구금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소구금액)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제시일 이후의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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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