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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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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44조 (상환청구금액)

제44조(상환청구금액)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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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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