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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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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3조(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④ 수표의 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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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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