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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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3조(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④ 수표의 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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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다350372000. 6. 9.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으로 하여금 그 물품이나 서류의 처분을 허용하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 관계에 조리로서 적용될 그 후 제정된 중국의 어음·수표법 제43조 등에 의하면 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인수에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대법원 97다54512, 545291998. 11. 27.
대여금·정산금
당좌수표가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의 발생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