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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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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22조 (인적 항변의 절단)
제22조(인적 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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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6다84812008. 5. 15.
수표금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06나91232007. 6. 28.
수표금
,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수표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표법 제22조는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가 수표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정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대항할 수
대법원 2000다385962001. 12. 11.
수표금
융통인이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7다483191998. 2. 13.
수표금
수표 취득에 있어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경우
대법원 96다522051998. 5. 22.
수표금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의 지위
대전지법 홍성지원 83가단3371984. 5. 11.
수표금청구사건
수표의 소지인(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인에게 그 수표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66나16911967. 3. 10.
수표금청구사건
횡선수표의 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