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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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23조 (추심위임배서)
제23조(추심위임배서)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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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0다1007112011. 3. 24.
채권양도해지통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의무계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7다534642007. 12. 13.
수표금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한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무효)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6다522051998. 5. 22.
수표금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