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7. 3. 10. 선고 66나1691 판결 [수표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김원유
- 피고, 피항소인
- 임휴렬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974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1965.1.17. 액면 금 350,000원 발행일자 1965.2.17.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으로 된 선일부 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동 수표를 소외 유창으로부터 교부받아 동월 18. 원고의 거래은행인 한일은행 종로지점에 제시하였으나 분실수표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이 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건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것은 소외 장주성이 사업자금을 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와 위 유창은 공모하여 동인의 재산을 편취할 생각으로 1965.1.13.경 원고는 위 장주성에게 자금 1,000,000원 정도를 융통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동 유창은 금 650,000원 상당의 담보물을 확보되어 있으니 금 350,000원의 신용있는 선일부 수표만 있으면 원고로부터 융자를 받아 동업을 하겠다고 하므로 위 장주성은 소외 송기명에게 그와 같은 수표를 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동 송기명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수표를 발행해 주면 동인이 금 150,000원 피고가 금 200,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피고는 전단 인정과 같은 수표를 발행하면서 횡선을 하고 당일 입금이라는 주의문자까지 넣어서 송기명에게 교부하였던바 위 유창은 위 장주성, 동 송기명으로부터 위 수표를 받아 원고로부터 현금과 교환해 오겠다고 한 후 수표의 반환이나 현금의 지급이 없었고 원고는 동월 18. 은행에 제시한 것이므로 이는 위 양인의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원고와 위 유창이 공모하여 이건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통고서), 동 제5호증(고발장), 동 제7,8,9,15,16,17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송기명 동 장주성의 각 증언은 뒤에 설시하는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9(각 진술조서) 원심증인 유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동 제1호증의 1내지 3(각 수표)의 각 기재 내용에 원심증인 이화자의 증언과 동 유창, 동 이승철, 동 장광석의 각 증언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장주성은 1964.12.8.경 소외 주식회사 서울공사 대표이사 한정팔 발행의 수표 2매로서 위 유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금 350,000원(현금으로 받은 액수는 선이자 공제하고 금 315,000원)을 융통받은 후 그 수표가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유창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게 되니 동인은 소외 장주성으로부터 위 돈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금 1,000,000원 가량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금 350,000원의 수표가 있으면 다른 담보물과 합하여 가능하다고 허언을 하고 동 장주성은 이를 믿고 소외 송기명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건 수표를 발행케 하여 위 유창에게 현금과 교환을 위하여 그 이면에 담보적인 의미로서 서명날인을 한 후 교부 양도하였던바 동인은 이를 전시 지급거절이 된 수표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교부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위 증인들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않은 바이다. 그러나 위 유창이 이와 같은 경위로 이건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건 수표의 취득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다만 이건 수표는 횡선수표이고 당일 입금이라는 주의문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수표를 취득하는 자는 통상의 수표에 비하여 항변권등이 부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그런 사실만 가지고서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수표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액면금 및 제시일 이후인 1965.1.19.부터 수표법 소정이율인 연 6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바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 제19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