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2조 (발행인의 책임)
제12조(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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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2수표에 대한 수표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고( 수표법 제12조 본문)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수표가 발행된 경우, 그로 인하여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스스로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발행한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한도 초과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수표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 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가 보충되었음에도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수표발행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유무(소극)
수표가 차용금의 변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아울러 담보하고 있어 비록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표를 발행한 자는 수표의 액면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보증하는가 여부
위조수표에 관한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사례
원고은행의 지점차장이었던 소외 "갑"이 "을"회사에다 부정대출한 사고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때에 그에 대한 예금조작에 차질이 생겨서 감사반원에게 보인 다음 곧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그를 속여서 받았다 하여도 그 수표가 "갑"으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감사반원에게 변상조로 제출되어 원고은행이 이를 소지하고 그 지급기일에 부도가 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은행에게 그 상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갑"이 피고로부터 사취한 위 행위는 그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