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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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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13조 (백지수표)

제13조(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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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1도2062002. 1. 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99다640182001. 10. 23.
수표금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0도16982001. 6. 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가 부담하는 모든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의 합계액 한도에서 금액을 보충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이 구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보충권을 수여받은 자가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기재한 금액 중 당시까지의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보충된 것이어서, 발행인은 그 채무원리금 합계액 전부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다109451995. 8. 22.
수표금

가. 백지수표 취득자가 그 보충권의 내용을 조회하여 보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나. 백지수표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4다189591995. 12. 8.
수표금

가계수표 취득자가 발행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백지 가계수표의 표면 기재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도 그 보충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가계수표를 취득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부산고법 91나136941992. 9. 18.
보증채무금

가. 백지수표의 경우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수표행위 성립시)나.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이던 갑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갑이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수표소지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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