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3조 (백지수표)
제13조(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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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가 부담하는 모든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의 합계액 한도에서 금액을 보충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이 구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보충권을 수여받은 자가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기재한 금액 중 당시까지의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보충된 것이어서, 발행인은 그 채무원리금 합계액 전부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가. 백지수표 취득자가 그 보충권의 내용을 조회하여 보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나. 백지수표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계수표 취득자가 발행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백지 가계수표의 표면 기재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도 그 보충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가계수표를 취득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가. 백지수표의 경우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수표행위 성립시)나.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이던 갑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갑이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수표소지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