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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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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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1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1다39941991. 6. 11.
수표금
가. 처가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2년 동안에 걸쳐 모두 100여장의 본인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중간에 알고도 방치한 자에게 처가 본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할인한 데 대한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수표발행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그로부터 수표를 전전양수한 소지인에 대한 본인의 책임 유무(적극)
대구고법 4293민공7531961. 6. 7.
수표금청구사건
수표금의 지급유예 요청 및 그 금원의 일부교부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