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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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그 밖의 사유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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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1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1다39172002. 12. 24.
매매대금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수표를 채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68도9261968. 9. 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