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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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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그 밖의 사유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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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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