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의 대표자)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니,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흠결은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하겠다. (3) 이에 대하여 ①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법무부장관, 상법 제11조에서의 지배인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권이 인정되는 외에 법인이나 단체가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 등에 규정된 대표자와 별도로 소송에 관하여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을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 감독, 관장하는 대검찰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13조 등 참조)이 위 재판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30일의 재심제소기간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1994. 3
러나 그 기재를 한 상고이유서는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상고이유로 보아 다음 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법률 제223호......법률 제225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속한 전조의 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 제2조 , 제5조 1항 , 제6조 2항에 의하면 국가의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만이 그 자격이 있고 검사가 국가의 기관이라
중한 상해로 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 타인의 조력없이는 기동할 수 없는 피해자가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라는 실례
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위 소송수행자는 그 소송수행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또 법무부장관은 언제든지 그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를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