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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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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2222025. 9.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5누23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부산고등법원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 포함되는 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항 등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283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소송자의 소송수행권한이 없고, 위법하게 검찰청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인 점(원고가 드는 대법원 2006두4035 사건에서 피고였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78402008. 7. 10.
손해배상(기)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인 역시 위 법 적용함에 있어 행정청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도로연결(점용)허가자인 한○○만이 당사자적격이 있는데, 피고적격이 없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