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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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8다카246221990. 1.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6. 소송수행권에 관한 피고 백경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3조, 동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이른바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되 법무부장
대법원 4294민상1561,15621962. 5. 10.
전부금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국가) 및 그 대표자의 표시와 그에 대한 송달을 잘못한 경우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