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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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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1.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2. 원고가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주지방법원 2016나106772017. 11. 1.
채무부존재확인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2)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120452014. 1. 10.
청구이의

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등 참조). 따라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

수원지방법원 2010나258552011. 5. 18.
청구이의

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대법원 2006다341902009. 5. 14.
대여금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기판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238892008. 2. 1.
청구이의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05라1662006. 2. 24.
담보취소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편 같은 법 제5조의 8 제3항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달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이전에 있었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 1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고인의 기일

대법원 2005다549992006. 1. 26.
청구이의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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