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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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641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기판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적으로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편 같은 법 제5조의 8 제3항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달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