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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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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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