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나106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 피고보조참가인
- C
- 제1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4206 판결
- 변론종결
- 2017. 9. 27.
- 판결선고
- 2017. 11.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4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안산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사용한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중개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중고자동차인 차량번호 D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그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2. 9. 1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게 되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중개인이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될 당시 이 사건 중개인에게 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1호증)를 비롯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을 제2호증의 1),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제2호증의 2), 채권양도승낙서(을 제2호증의 3), 할부이행각서(을 제2호증의4), 차량포기각서(을 제2호증의5), 차량보관 및 운행동의서(을 제2호증의 6),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을 제2호증의 7), 위임장(을 제2호증의 8)에 각 서명 날인하였고, 2012. 9. 13. 참가인의 계좌로부터 5,4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2012. 9. 1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중개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이에 2012. 12.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12. 26. 참가인 명의 계좌에 5,000,4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원고의 서명 날인이 기재된 위 나항 기재 차용증서 등을 교부받았다(피고는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별도로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할부대금을 연체하게 되자 현대캐피탈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여 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공매 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0.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3회에 걸쳐 현대캐피탈에게 총 6,971,48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할부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인도명령이 내려지고 그 집행이 됨으로써 2013. 10. 16.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자, 2014. 1. 2.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44호로 “원고가 2012. 12. 26. 자동차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3. 2. 28.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피고(본 사건의 원고)는 원고(본 사건의 피고)에게 5,000,000원 및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2014. 1. 23. 위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4.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이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나.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신청이유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매수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그 양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결과에 따라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의 목적물 유무가 결정되어 그 채권양도에 따른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참가인의 참가신청 이후 최초로 열린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 피고, 참가인 본인이 모두 출석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통화하거나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중개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참가인 역시 원고와 직접 거래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나아가 참가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거나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중개인이 동일인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라.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중개계약 등을 체결한 이 사건 중개인과 참가인은 동일인이 아니고, 참가인은 다만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내지 이 사건 중개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중개인의 요구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실 거래가는 4,600,000원으로 하되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중 위 4,600,000원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중개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5,400,000원은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였고, 기초사실 나항 기재 차용증서 등은 이 사건 중개인의 요구로 그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 날인한 것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중개인으로부터 ‘원고가 자신으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겼으므로 별도의 리스비용 없이 위 차량을 사용하라’고 말하여, 피고는 참가인 계좌에 5,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중개인의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 피고는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주지방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점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양도된 위 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피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이 사건 중개인에 대한 위 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2)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했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스스로 그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중개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피고는 그 대여일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시기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시기는 2012. 9. 14.경으로 그 일시조차 상이하다)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시가를 초과하는 11,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음에도 추가로 이 사건 차량의 매수자금을 위해 이 사건 중개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대캐피탈에 대해 11,000,000원 이상(이자 등을 고려할 경우)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중개인으로부터 이 중 5,400,000원만을 지급받고(피고는 원고가 5,400,000원 이상의 돈을 이 사건 중개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추가로 이 사건 중개인에 대해 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 피고가 이 사건 중개인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기초사실 나항 기재 차용증서(을 제1호증)에는 차용인 란에 원고, 금액란에 5,000,000원, 변제기 란에 2013. 2. 28.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여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 대여인, 차용일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약사항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차량이 무엇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다만 소유자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담보물이 특정도 되지 않고, ㉡ 그 외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기초사실 나항 기재 자동차 양도증명서(을 제2호증의 1), 채권양도승낙서(을 제2호증의 3), 위임장(을 제2호증의 8)은 그 문서상 계약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이 사건 중개인 사이의 계약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 자동차 양도증명서(을 제2호증의 1), 채권양도승낙서(을 제2호증의 3), 차량보관 및 운행동의서(을 제2호증의 6),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을 제2호증의 7), 위임장(을 제2호증의 8)은 각 그 작성날짜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때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2012. 12. 26.로 되어있고, ㉣ 기초사실 나항 기재 일련의 서류 중 차량보관 및 운행동의서(을 제2호증의 6)에 차량번호 란에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것 이외에 이 사건 차량을 정확히 특정한 바가 없으며, ㉤ 그 외 위 일련의 서류들은 많은 중요 내용이 백지로 된 채 원고의 서명 날인만을 받은 것이 대부분인바, 이 사건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단지 일련의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일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12. 26.자 대여는 물론, 이 사건 중개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사실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채권은 그 발생원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