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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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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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