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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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663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41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경정신청의 대상이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송(이 법원 2003가소334906호,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03. 9. 15.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 지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은 그 달 2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