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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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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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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2547호, 1973. 2. 24. 제정, 1973.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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