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글씨 크기
소액사건심판법 제12조 (조정회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조정회부)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는 차지차가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205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2547호, 1973. 2. 24. 제정, 1973.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