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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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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2조 (조정회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조정회부)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는 차지차가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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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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