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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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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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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200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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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663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5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547호, 1973. 2. 24. 제정, 1973.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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